해외직구 품목별 관세율
일반통관 |
: 세관에 신고된 물품 및 통관목록 서류를 직접 확인 후 심사가 진행됨 구매금액 $150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 |
목록통관 |
1) 미국 : 물품가액 (과세운임을 제외한 총 구매금액) 20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 |
과세가격 |
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,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 |
< 과세가격 계산 방법 >

※ 과세운임은 상품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선편일반소포소포요금이 적용되며,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이 적용됩니다.
※ 상품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언더밸류를 시도하시는 경우, 몰테일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또한 파손이나 분실 등의 불의의 배송사고가 발생하더라도, 서비스 약관에 따라 배송신청서에 기재 된 금액 이상으로 절대 보상하지 않습니다.
관세 |
부가가치세 |
국세의 하나로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|
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 즉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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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목록통관 품목이 아닌 경우 세관신고 금액 $150 초과 시 세율에 따라 (아래 관세율 참조) 관부가세 계산 및 부과
※ 세관신고 금액 $150 이하 자가사용이 인정되는 품목은 관부가세 면제
품목별 관세율 |
의류 및 패션잡화 | 레져/스포츠용품 | 전자제품 | 컴퓨터 관련용품 | 영상/음향기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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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 및 CD | 건강보조식품 | 바디/헤어케어 용품 | 악기 | 예술품/수집품 |
흡연용품 | 식품 | 유아용품 | 침구/커튼 | 완구 |
주방용품 | 애완용품 | 특수 세율이 붙는 상품 | 자동차용품 | 기타잡화 |